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사업역량을 갖춘 원전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국내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전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「원전기업 인증제도」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타 중소ㆍ중견기업 중 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기업☞ 원전기업 인증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전라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2026년 ‘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’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(추가모집)합니다.☞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-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(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ㆍ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 기준)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, 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기업☞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3년간 지정 및 우대사항(전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 등)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위해「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‘26.6.22(월),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(설립일 기준) 이상인 환경산업체☞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시 브랜드 제고, 국내ㆍ외 사업화 및 판로개척,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